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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은도서관

미래의 희망을 여는
음성군립도서관입니다.

설립 및 등록 안내

  • 작은도서관
  • 설립 및 등록 안내

관련법령

  •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, 음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

시설 및 자료기준

좌우로 스크롤하시면 전체 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시설 및 자료기준 안내표
건물면적 도서관자료
33㎡이상 1,000권이상

※ 2020년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제1종 근린생활시설, 교육연구시설, 단독주택(1층만 가능), 공동주택

등록절차

  • 1. 서류제출
  • 2. 현장실사
  • 3. 등록증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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