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법령
-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, 음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
시설 및 자료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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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면적 | 도서관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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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㎡이상 | 1,000권이상 |
※ 2020년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제1종 근린생활시설, 교육연구시설, 단독주택(1층만 가능), 공동주택
등록변경 및 취소
- 등록사항 변경
- 폐관